※ 혼동의 소지가 있어 공지합니다.

고등학교/대학교 '유학'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여러부분에서 지급 규정의 수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은 참고로만 보시고,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장학금 신청 안내' 메뉴의 내용과 공지사항에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포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안)

제정 2004년 12월 4일 (제1차 정기총회)

개정 2008년 12월 6일 (제2차 정기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옥포장학문화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재단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본 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강릉에 연고가 있는 자로써,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③ 국가 또는 지역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④ 기타 본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4조(일반 장학금)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 :
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1학년)
      - 유학 : 민사고, 외고 등의 고등학교와 동급의 고등학교
      - 기타 : 강릉소재 고등학교 입학성적(내신+선발고사) 석차백분율 10% 이하인 자
② 강릉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직전(直前)학기 전교과(全敎科) 성적의 평균 등급이 3.0 등급 이하인 자. (2,3학년)
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

대학교 장학생의 자격 :
① 대학 수시입학 및 수능성적이 우수하여 당 재단이 지정한 대학과 동급의 대학에 입학한 자 (1학년)
      - 유학 : 아이비리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및 대학교 등급 배치표의 1 등급 등의 대학과 동급의 대학(별첨문서 참조)
② 강릉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직전(直前) 학기 학업 성적이 4.0 이상인 자. (2,3,4 학년)
③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자.

제5조(특별 장학금)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거나 본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옥포사랑 장학금 : 소년소녀 가장 또는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균등급이 3.0 이상인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달 30만원씩 1년간 지급)
② 모범학생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각종 선행과 효행을 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기자 장학금 : 예체능 특기자로서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개인이나 단체 구성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장학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제6조(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7조(장학생 선정 시기) 장학생은 매년도 학기초에 선정한다. 다만 본 재단 형편에 따라 선정시기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제8조(장학생 구비서류) 본 재단의 장학생 지원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 원서 및 자기 소개서 각 1부
②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1부 (고등학교 신입생 : 석차 백분율 환산 점수 증명서, 대학교 신입생 : 입학성적 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보호자(부모 생존시 두분 모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각각 1부
⑤ 보호자(부모 생존시 두분 모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또는 비과세 증명서) 각각 1부
⑥ 반명함판 사진 2매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매년도분으로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장학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혜제한)
① 본 재단 장학금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중복수혜 금지)
②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③ 장학금 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
④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4장 장학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와 구성)
① 본 재단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본 재단 이사 1명과 외부인사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직원이 겸직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 이사로 하며, 외부 추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에 한한다.

제13조(기능)(기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장학금 신청서의 진위 여부, 현장 조사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사정

제14조(심사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 이전에 소집하며, 장학생 심사 결정은 별도의 점수표에 의한 위원 전원의 평균점수로 한다.
② 장학생 심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수혜인원은 당해연도 장학금 지급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대학교 등급 배치표
평균등급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대구 대전·충남·충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1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1.5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경희대 울산과학기술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광주과학기수원
2 건국대, 동국대, 인하대, 아주대, 홍익대, 숙명여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2.5 국민대, 숭실대, 경희대(수원), 단국대, 한국항공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한양대(안산), 한국외대(용인) 부경대, 한국해양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전북대
3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덕성여대, 상명대, 가톨릭대, 인천대, 동덕여대 동아대, 울산대, 창원대, 한동대 강원대, 공주대, 한밭대, 연세대(원주), 고려대(세종) 제주대, 조선대
3.5 경원대, 경기대, 한성대,서울여대, 한국산업기술대, 중앙대(안성), 한경대, 수원대 경상대, 금오공대, 안동대, 계명대, 동의대, 경성대 강릉원주대, 충주대, 한남대, 단국대(천안), 건국대(충주), 홍익대(조치원) 목포대, 원광대, 군산대, 순천대
4 서경대, 삼육대, 강남대, 용인대, 안양대, 한세대, 성공회대, 상결대 인제대, 경남대, 대구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대구대 청주대, 한림대, 대전대, 건양대, 관동대, 순천항대, 배재대, 을지대 목포해양대, 전남대(여수)

※ 모바일 디바이스는 좌우로 드레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