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 주민등록등본 1부
- 성적 증명서 1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석차백분율 또는 백분율 환산점수 증명서 포함-중학교에서 발급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 정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사본 제출 - 수시 : 직전 년도 9월 수능모의평가 성적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1부 (고등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 반명함판 사진 2매
|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계층 |
-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증명서 결정내용부분이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일반 (중·저소득층)
|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부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부모 모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지난 1년간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부모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반드시 부모 각각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동사무소에서 발급)
※ 부모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서류를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