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이란 무엇인가요

관리자 | 조회 2299 | 작성일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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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각종 지원을 하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 달라지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유무에 따라 가감되기도 합니다.

대략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재산기준액 9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하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받게 됩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보다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계층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를 하게 되는데,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은 거주 지역이 대도시냐, 중소도시 아니면 농어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기준 특례도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은 제외하며,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을 적용하게 되지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합니다.

이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며, 기타 만성질환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 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을 95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 범위와 지원 내역의 확대도 아울러 필요한 것이지요.

 

출처 : http://blog.naver.com/machiana?Redirect=Log&logNo=59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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